서로이웃(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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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팀장 권명구님에게의 감사 표현.
이대목동 병원장례식장에서 지내는 시간은 분명한 가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였습니다 장례란 마음의 고통과 인내 가족을 그리워 하는 마음 여러가지 감정들이 어울러져 마음의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 하는 삼일인거 같습니다.1577-5424 이 과정을 통해 어머님의 마지막을 정성껏 보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 지성상조 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프셔서 중환자실에서 지내다가 소천하시기 때문에 유족 분들의 마음이 더욱 많은 준비를 지성상조회사에 요구 요청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장례 접수와 함께하는 화장장장 예약, 인사 절차, 제단, 복 준비, 입관식, 발인, 화장 및 봉안 등의 고객님의 장례 절차를 신속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조금 하였습니다.1577-5424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경우, 이대목동..
2023.09.02 -
상조회사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아름다운 이별이야기가 알려드리는 상조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모님 (내 어머니 또는 내 아버지) 또는 본인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상조회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전상담을 받거나, 상조회사에 문의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막상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너무 많은 정보가 뜨고 화환 업체가 떠서 이 업체가 저렴한지 내 부모님을 모시는데 불편한점이 없는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름다운 이별이야기가 상조 장례식장에 모든 부분 까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과연 난 어떤 상조회사를 선택해야 할까? 상조회사란 장례를 도와주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선불식상조(예다함,보람) , 후불식상조, 기업상..
2023.07.21 -
광주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사태, 사산아인 경우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분묘를 개장하여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액 - 1구 당 50만원(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2023.07.02 -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 태아·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실제 화장비용의 7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6. 근거자료 진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
2021.08.22 -
장흥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 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 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제를 행하는 사람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화장시설 사용료는 시신 1구당 20만원, 개장 1기당 5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함.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2021.07.22 -
군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법 제7조제2항에 따라에 따라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 당 30만원 - 화장장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금액 이하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 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이..
202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