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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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 이후 해야 할 행정 절차 알아보자.
사망신고.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30일이내)– 신고기간 경과 시 과태료 부과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구비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신고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증 구, 동사무소.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신청 조회대상: 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조회대상 금융기관: 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 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처리기간: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5~15일 결과통보: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신청기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국번 없..
2023.07.13 -
구미시 화장장려금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
1. 대상(관외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 사망일 현재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구미시민의 화장장 사용료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한다(30만원 이내) . 신청방법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한다. ① 화장시설 예약 완료 확인서 ② 사망진단서 ③ 사망자의 주민등록등초본(사망일 이후 발급) ④..
2023.07.12 -
고령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고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고령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실제 부담하는 화장비용의 45..
2023.07.05 -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지원대상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함양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한 경우 2. 지원 제외대상 - 사망한 후에 매장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3. 지원기준 - 1구(具) 당 20만원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화장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5. 지급방법 - 사망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후 계좌지급 6. 근거자료 함양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6.01.06 제정 문의 : 함양군청(055-960-5145)
2021.07.09 -
단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단양군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장 소재지 지역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하되, 지원 금액은 2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신청방법 -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및 개장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한 날..
2021.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