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화장장려금의 지원대상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로 산청군 내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2. 지원금액 - 화장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인접 시·군 화장장 사용료의 11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3. 지원방법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군수는 제1항의 경우 관계사실을 확인한 후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4. 근거자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