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