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원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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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장지원금 (지성상조)
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제공됩니다.지원 내용:지원 금액: 1구당 최대 35만 원지원 대상: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신청 방법: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오산시는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20..
2025.02.24 -
강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강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급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이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
2021.05.20 -
과천시 화장 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3. 금액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사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
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