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
2021.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