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 - 개장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