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전문개정 2018.12.31.) 2. 지급 제외대상 -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용인 평온의 숲)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양성면 난실리, 노곡리, 장서리 주민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화장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기준 - 화장을 한 경우 비용의 60퍼센트(단, ..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