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무주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매장되었던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1구당 500,000원 4. 신청방법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 후 화장증명서 제출 5. 환수조치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화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화장증명..
2021.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