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 2. 금액 - 화장장 사용료의 지원 금액은 1구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3. 신청방법 ① 법 제2조제16호의 따른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붙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4. 근거자료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12.06.] ( 제정) 2004.06.16 조례 제1643호 (전문개정) 2012.08.20 조례 제1894호 (일부개정) 2014.11.14 조례 제1959호 (일부개정) 2019.12..
2021.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