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원금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아름다운이별이야기
2023. 7. 1.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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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 시행 : 2019.07.01
1. 대상(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다만, 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
2.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금액
-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사용료의 50%
4. 신청방법
-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6. 근거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7. 시행일 :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의 : 남동구 노인장애인과(032-453-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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