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원금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아름다운이별이야기
2021. 7. 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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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청송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5.08.12 제정
문의 : 청송군 주민생활지원과(054-87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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