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원금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아름다운이별이야기
2021. 6. 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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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연고자에게 지급
2. 지급 제외대상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30%,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50%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화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리시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연고자가 화장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및 지급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1.25 조례 제139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1.27 제정
2017.06.23 일부개정
문의 : 구리시 사회복지과(031-550-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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