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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장지원금 (지성상조)
아름다운이별이야기
2025. 2. 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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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구당 최대 35만 원
- 지원 대상: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신청 방법:
화장증명서와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오산시는 시민들의 화장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2025년도 예산으로 약 3억 9천450만 원을 편성하여 약 1천127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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