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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 제도 안내 (지성상조)
아름다운이별이야기
2025. 2.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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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 제도 안내
2025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산분장(散粉葬) 제도는 고인의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지역에 뿌리는 장례 방식으로, 이전의 규제에서 벗어나 이제 공식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제도는 화장 후 남은 유골(골분)을 자연에서 뿌릴 수 있도록 하여, 고인의 마지막 여정을 자연 속에서 보내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1.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
- 바다에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장소: 바다와 육지가 맞닿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곳에서 유골을 뿌릴 수 있습니다. 단, 환경관리해역이나 해양보호구역 등 보호구역에서는 금지됩니다.
- 지정된 자연장지: 기존의 수목장, 화초장, 잔디장지 등과 같이 정해진 자연장지 내에서도 유골을 뿌릴 수 있습니다.
- 기타 시설 내: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에서도 골분을 뿌릴 수 있도록 지정되었습니다.
2. 산분장 방법
- 골분의 흩날림 방식: 바다 위에서 골분을 뿌릴 때,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이 흩날리도록 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주변 환경 보호: 인근의 선박이나 어선, 수산 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유골을 담은 용기나 다른 유품을 바다에 버리는 것도 금지됩니다.
3. 법 개정과 향후 전망
- 산분장의 증가: 이번 보건복지부의 **‘장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산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나며, 향후 이 제도를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기준으로 산분장 이용률이 8%에 그쳤으나, **2027년까지 30%**로 증가시킬 계획을 밝혔습니다.
- 경제적 이점: 산분장을 통해 장지를 마련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환경적 장점
- 자연 친화적 장례 방식: 산분장은 고인의 유골을 자연 속에 두는 방식으로, 환경적 부담을 줄이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대중화될 전망: 향후 고인의 유골을 자연 속에 두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분장은 점차 대중적인 장례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분장 제도의 시행으로 많은 유가족들이 보다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고인을 기리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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