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7. 24. 22:36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장려금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화장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금액

-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1구당 30만원으로 한다.

 

4. 신청방법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평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사건·사고 또는 실종으로 수사 진행 및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종결 및 신원이 확인되어 화장한 경우에는 화장한 날을 사망일로 본다.

 

5. 지급방법

- 가평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6. 근거자료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지급대상 범위 확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12.31 일부개정

2016.12.21 일부개정

문의 : 가평군 행복돌봄과(031-580-2252)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