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악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7. 18. 08:10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시신 1구당 405,000원

-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는 1구당 5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또는 가족 495,000원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사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

 

6. 근거자료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7. 01. 10. 조 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28. 조 207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9. 조 2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2017.01.10 제정

2018.12.28 일부개정

2019.12.19 일부개정

2020.03.31 일부개정

문의 : 신안군 주민복지과(061-240-8940)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