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6. 19. 08:06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급대상

-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지급 제외대상

-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3. 지급금액

- 시신 1구당 200,000원 -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 및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2015.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0.01 제정

문의 : 보성군 주민복지실(061-850-5302) 보성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5.10.01.] (  제정) 2015.10.01 조례 제2129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61-850-5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화장시설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①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0,0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원한다.

제6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려금 지원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7조(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다음달 5일 이전에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대장을 작성·보관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