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7. 19:26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3. 지원기준

- 1구당 500,000원 범위 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4. 신청방법

-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 6. 근거자료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효기간)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014.1.6 제정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4.01.06.] (  제정) 2014.01.06 조례 제242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43-740-335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다음부터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체를 화장하여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사망일 현재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제4조(지원 제외)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때 제5조(신청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 ㆍ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 ㆍ 면장은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동군수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한다.

제6조(지원 기준)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1구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화장비용으로 한다.

제7조(환수 등)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01.06 조례 제2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화장시설을 운영하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