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4. 18:40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 제외대상

- 죽은태아를 화장한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300,000원 - 개장유골은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4. 신청방법

-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 - 구비서류: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영수증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 6. 근거자료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2013.12.23 제정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01.01.] (  제정) 2013.12.23 조례 제2305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43-539-339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란 시체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하며 연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되 화장비용을 실제 지급한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

1.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4.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분묘에 대한 보상을 받아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① 시체 화장에 대한 장려금은 1구당 300,000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은 100,000원으로 한다.

②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사망진단서

4. 개장증명서(개장유골의 경우) 5. 화장증명서

6.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