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23. 08:59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200,000원

 

4.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지급방법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

 

6. 근거자료

군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이 조례는 군위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 전까지 적용한다.

2013.12.19 제정

 

군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5.12.28.] (  제정) 2013.12.19 조례 제1784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5.12.28 조례 제1869호 조례 제1869호 군위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관리책임부서:주민복지실

연 락 처:054-380-6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군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사망일 현재 군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지원제외 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한 자에게는 별표의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

③ 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군위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 전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