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16. 16:1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단,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지원금액

-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

 

4.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

 

5. 지급방법

-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

 

6. 근거자료

-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3.07.30 제정

2019.06.10 일부개정

문의 : 옥천군 주민복지과(043-730-3321)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시행 2019.06.10.]

(  제정) 2013.07.30 조례 제2424호 (일부개정) 2019.06.10 조례 제2795호 관리책임부서 : 주민복지과

연 락 처 : 043-730-3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개정 2019.6.10.>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9.6.10.> 1. 사망일 현재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단,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19.6.10.> 제4조(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50만원 이하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9.6.10.>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려금 지원신청 시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람은 화장을 한 후 화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2019.6.10>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태(死胎)·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 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