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10. 19:37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2. 지원 제외대상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기준

-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4. 신청방법

-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고,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

 

6. 근거자료

하남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013.06.07 제정

2016.03.10 일부개정

2020.05.08 일부개정

문의 : 하남시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61) 본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 및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게시된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개정 등으로 인해 게시된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남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0.05.08.]

(  제정) 2013.06.07 조례 제1170호 (일부개정) 2016.03.10 조례 제1350호 [타조례개정] (일부개정) 2020.05.08 조례 제1793호 관리책임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연 락 처 : 031-790-62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하남시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5.8.> 1.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만19세 미만인 사람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내 사망하여 장례를 화장으로 한 경우,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을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의 동의로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5.8.>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1350호, 2016.3.10.>(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제1793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