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성상조)

2021. 5. 9. 08:41화장지원금

1577-5424 지성라이프가 알려드리는 화장지원금.

1577-5424 장례상담. (지극히 정성을 다합니다.)

1. 대상

-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

 

2. 제외대상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3. 금액

-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4. 신청방법

-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

 

5. 지급방법

-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

 

6. 근거자료

- 양양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17.10.11.]

(  제정) 2012.11.02 조례 제2256호 (일부개정) 2015.08.07 조례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2507호 관리책임부서 : 복지과

연 락 처 : 033-670-229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양양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조금을 말한다.

3. "연고자"라 함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한 연고자에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화장시설 이용 시, 실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제5조(신청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 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인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별지1호) 2017.10.11) ②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신청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